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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17206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기 위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정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5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