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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후3404
【판시사항】
[1] 특허법 제136조 제2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및 그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시공석 고정방법 및 이를 위한 시공석 고정구조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시공석을 덮는 덮개망’을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되도록 덮는 덮개철망’으로, ‘시공석을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를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되도록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로 정정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정정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여기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명칭을 ‘시공석 고정방법 및 이를 위한 시공석 고정구조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시공석을 덮는 덮개망’을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되도록 덮는 덮개철망’으로, ‘시공석을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를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되도록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로 정정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6조 제2항 / [2]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