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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3243
【판시사항】
[1]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서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제41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공1986, 306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