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2. 12. 14. 선고 2011가합5657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등록번호 생략) 기중기(형식: ATT1190, 규격: 110톤, 연식: 1996,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 소외 5 회사에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한 자이고, 피고는 경북 고령군 (주소 생략) 일원의 공장부지 조성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소외 5 회사와 동업하여 원석 및 규격골재를 생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5. 소외 5 회사에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소외 1을 포함하여 1일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내용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트레일러 차량에서 약 41톤 가량의 ‘죠 크러셔’(jaw crusher, 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를 인양하여 그 설치장소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다. 소외 1은 2011. 5. 5. 1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한 후 그 180° 맞은편에 있는 설치장소(약 5~6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로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회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쇄석기 인양지점으로부터 110~150° 정도 회전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기중기를 지지하는 ‘아우트리거’(outrigger, 수평 빔 선단에 4개의 수직 잭이 연결되어 있다)의 왼편 앞쪽 다리 부분이 이 사건 기중기와 쇄석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보강 철구조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접히는 바람에 이 사건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중심으로부터 이 사건 쇄석기를 내려놓을 지점까지의 거리(이하 ‘지점거리’라 한다)가 약 8.3m, 기중기의 붐대 길이가 약 19.6m, 아우트리거의 길이가 약 7.4m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최대 인양가능무게의 85%)에 따른 적정 인양 무게는 약 36톤 이하이다.
마. 이 사건 쇄석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재생산을 하기 위하여 사고 당일 대구에서 트레일러로 운반되어 왔는데, 원고는 소외 5 회사의 의뢰에 따라 대구에서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에 상차시킨 ‘○○크레인’(예금주명: 소외 2)의 담당 과장으로부터 ‘100톤급 기중기로 이 사건 쇄석기를 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소외 1(운전기사)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다.
바. 그 후 소외 1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3706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약 41톤가량의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하게 되는 경우, 소외 1에게는 기중기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준을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작업거리, 붐대와 아우트리거의 길이를 고려한 인양 무게의 안전기준은 약 36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5톤 초과한 무게의 쇄석기를 만연히 인양하였고, 이 사건 쇄석기를 약 5~6m 높이의 받침대로 옮기려는 순간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기중기의 다리 부분 보강 철구조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우트리거 부분이 접혀 이 사건 기중기는 전도되었다. 결국 소외 1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외 4는 전도되는 기중기의 붐대를 피하고자 위 받침대에서 뛰어내리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4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기중기의 임대차목적은 트레일러에서 이 사건 쇄석기를 단순히 하차하는 것이었고 소외 1은 그 하차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임차인 측에서 소외 1에게 하차한 쇄석기를 약 5~6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설치하는 작업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소외 1이 인양 무게 초과로 설치 작업에 난색을 표시하였음에도 임차인 측이 "한번 해 보자"며 무리하게 설치작업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소외 1을 지휘·감독한 소외 5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책임, ②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한 책임, ③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소외 5 회사의 동업자로서 그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또한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임대료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274,916,410원(약정 임대료 1,500,000원 + 기중기 수리비 200,000,000원 + 기중기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금 65,916,410원 + 원고가 지급한 피고 기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가 이 사건 쇄석기를 처음 인양하는 순간이나 인양한 채 약 90°를 회전하였을 때도 아닌 약 180° 가까이 회전하였을 때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아우트리거의 다리 부분도 부러졌으므로, 그 사고 책임은 이미 아우트리거의 다리 부분에 금이 가 녹이 슬어 있는 이 사건 기중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임대한 원고에게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허용 무게를 초과한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이 사건 기중기 아우트리거의 왼편 앞쪽 다리 부분이 접히는 바람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소유권 침해, 임차물반환의무 위반,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모두 소외 5 회사나 피고(이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서 소외 5 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측’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인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1) 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대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의 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 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되고, 한편 임차인으로서도 그 임차기간 중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여 화물운송에 종사케 한 이상, 비록 일시 차용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량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책임 범위는 각자의 부담 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등 참조).
(2)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1) 피고 측이 무리한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측이 단순한 하차 작업만 하기로 한 당초 약정과 달리 중량 초과의 위험이 있는 설치작업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6, 7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미리 약정된 작업내용이 있고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가 부인하고 있는 도급계약의 성립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고,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에서 하차만 하고 그 설치장소인 받침대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피고 측이 기중기를 임차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외 1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 측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피고 측이 원고로부터 운전기사인 소외 1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한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원·피고 측 내부관계에서의 책임 부담에 관하여는,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피고 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그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원고에게 1차적·직접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쇄석기는 약 41톤으로, 당초 대구에서 이를 트레일러에 상차시킬 때는 ‘○○크레인’(예금주명: 소외 2)의 160톤급 기중기가 이용되었는데, 위 기중기가 경북 고령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제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위 ○○크레인의 담당 과장이 다른 기중기 임대업자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100톤급 기중기로 이 사건 쇄석기를 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10톤급의 이 사건 기중기가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작업에 투입되었고, 위와 같은 기중기의 선택과정에서 피고 측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후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한 작업과정에서 피고 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기중기는 1996년식으로 노후하여 아우트리거 다리 부분에 녹이 슬어 있었을 뿐 아니라, 아우트리거 부분도 유압이 새서 유압실린더를 교체하는 등 수리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또한 처음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하는 순간이나 인양한 채 약 90°를 회전하였을 때도 아닌 약 110~150° 정도 회전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우트리거의 왼편 앞쪽 다리 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 보강 철구조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접히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이 사건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와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중기는 그 아우트리거 다리 부분에 녹이 슬어 강도가 약화되는 등의 숨은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측 소유의 기계 수리비 7,5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피고 측과의 관계에서는 원고 자신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④ 이 사건 기중기는 약 110톤급으로, 그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최대 인양가능무게의 85%)에 따른 인양 무게는 최소 1.1톤(지점거리 45m, 붐대 길이 32m)~최대 72.65톤(지점거리 3m, 붐대 길이 12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지점거리 약 8.3m, 붐대 길이 약 19.6m, 아우트리거 길이가 약 7.4m로 그 안전기준에 따른 인양 무게는 약 36톤이나, 최대 인양가능무게는 약 42톤에 달하였으므로, 41톤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할 수 없는 기중기가 아니었고, 따라서 소외 1이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등을 선택하였거나 아우트리거의 다리 부분이 적정 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과 같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그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고(임차인으로서는 작업목적을 운전기사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전반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중기와 같은 건설기계에 관하여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구체적 작업방법에 관하여 그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기중기가 설치될 장소의 지반의 안전성 여부, 기중기가 인양할 물건의 무게, 붐대 길이와 지면과 붐대 사이의 각도 등 기중기의 전반적인 상태 등은 기중기 운전기사만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그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있고, 그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32500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566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나291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11434, 11441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인양 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앞서 본 바와 같이 아우트리거 다리 부분의 숨은 하자가 경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사고 발생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임대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에서 단순히 하차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약정 임대료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단순한 하차 작업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