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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구합434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서식 제7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란이 따로 있음에 비추어 ‘공개 내용’란에는 공개대상정보의 문서 제목이나 목록과 같이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 甲이 구하는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서식 제7호]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