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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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6527
【판시사항】
[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