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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14586
【판시사항】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