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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2939
【판시사항】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3]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 [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 [4]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904 판결(공1990, 58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공1994하, 267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 [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공2001하, 2146) /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 1370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 62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공1992, 177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공2002상, 607) /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공1996하, 3493) / [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1995상, 53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공1997하, 297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