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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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2630
【판시사항】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공1992, 304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공2005하, 174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