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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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도4721
【판시사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취득’의 의미
【참조조문】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공1979, 12279),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공1982, 450),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 121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07 판결(공1991, 19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