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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28684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가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을 규정하면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의 항목 구분 없이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각종 열 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페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를 규정하거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규정하는 등 그 규정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개념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의 하위항목인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별표 8의5] (현행 제13조의2 [별표 8의3] 참조),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