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3. 22.자 2012라15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날 또는 이 사건 종중의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의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결정 이후에 위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의 제1심판결이 2013. 3. 29. 선고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심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채무자에게 재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