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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후1071
【판시사항】
[1]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서비스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입구에 ‘□ Nail’이라는 ‘미용업’ 등의 출처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표장은 매장 내부의 네일 폴리쉬 제품이 진열된 진열대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표장이 네일 폴리쉬 제품의 상표로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점, 등록서비스표는 알파벳 대문자로만 구성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라는 표장인 데 반하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표장은 알파벳 소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으로서 ‘◇◇◇’ 네일케어 제품에 사용된 표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권자 등이 수입·판매하는 ‘◇◇◇’ 제품을 광고하거나 위 네일숍에서 ‘◇◇◇’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