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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13945
【판시사항】
[1]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해석 방법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세법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04조 제3호,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04조 제3호,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공2013하, 20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