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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고정160
【판시사항】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위 조항은 위와 같이 함부로 행하여지는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조항은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힌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의 전단 부분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붙여짐으로 인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한 물건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거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이미 55장의 포스터를 타인의 담벽에 붙였고, 그 외에 약 150여 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포스터를 붙인 거리가 약 300m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구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9호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 [2] 헌법 제22조, 제37조 제2항,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4조(현행 제2조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