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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6387
【판시사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부속토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 문언상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여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일단 위 (라)목의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속토지 역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위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위 (라)목의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까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13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