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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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도15303
【판시사항】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 [2]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