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원심결정】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0. 7. 12.자 2010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하면서 주문에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선정당사자인 선정자를 의미한다)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그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문 표시대로 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가 비용상환의무를 분담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위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다툴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외인은 자신 외 7명의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선정당사자로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해당 소송비용들을 모두 당해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특별항고인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외인 및 이 사건 선정자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정자들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위 사건들의 각 판결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955,86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그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하였고, 원심은 그 거절처분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