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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14562
【판시사항】
甲이 녹지지역 내 임야를 토지분할신청한 데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정조서는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현행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 참조],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