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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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다40332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2]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甲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2조, 제52조,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3] 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법’이라 한다)상 甲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2조, 제52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2] 민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25조 / [3] 민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 [2]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집11-1, 민192),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8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