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2두2764
【판시사항】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의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나)목[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참조], 제5호(현행 폐지), 제5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공1996상, 2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