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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1225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은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이란 단순한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용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6호, 제116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공1992, 25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