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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4964
【판시사항】
[1]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2]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 망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과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순차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위 토지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4조의12(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4조의12(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