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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69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 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8.25. 선고 86다카2930 판결(공1987,1518), 1988.11.22. 선고 88누6 판결(공1989,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