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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160
【판시사항】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판결요지】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