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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마487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압류하려는 목적물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 즉 환가 될 수 없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