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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고합384
【판시사항】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과 병합 심리한 다음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과 병합 심리한 다음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치추적법 제4조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해당하고,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러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4항, 제5항, 제9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제50조, 제51조, 치료감호법 제7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