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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23668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관할 행정청이 甲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甲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甲 조합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 [2]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