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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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28748
【판시사항】
[1]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3] 甲이 오빠 乙과 어머니 丙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丙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다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신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甲이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시하고 있고, 정당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도 입고 있으므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마친 경우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목적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고( 법 제1조), 위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토대로 등록과정에서 사용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내용 및 태양,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오빠 乙과 어머니 丙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丙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이전등록 중 甲이 위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공동소유자 중 1인이었던 망 丙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은 등록과정에서 망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신규등록 당시 다른 공동소유자인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고, 甲이 망 丙의 상속인 중 1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 [3]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