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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3558
【판시사항】
[1]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보증보험업’에 해당하고, 대부업체에 불과한 甲, 乙 회사가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은행법 제8조, 제2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 제3조, 제46조 제1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서 구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보증보험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고, 甲, 乙 회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수수를 통하여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지급보증서 발급 및 대가수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200조 제1호 / [2]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현행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200조 제1호, 은행법 제8조, 제2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 제3조, 제46조 제1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 [3]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현행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200조 제1호,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은행법 제27조의2,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제3조, 제46조 제1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 제3조, 제46조 제1항 제5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공1990, 1633),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공2002상, 4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