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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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마4003
【판시사항】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26조 제1항에서 위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