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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두8205
【판시사항】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위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위 거리제한이 위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거리제한을 정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제4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제4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공1991, 151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478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