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1다95687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乙 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잔금지급일로 우선 정하되 ‘임시도로의 재이설을 위한 주변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임시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때’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乙 공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임시도로를 폐쇄하고 신설 도로를 개통한 날’이 위 조항에서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로 정한 ‘임시도로의 재이설을 위한 주변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임시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때’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乙 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공사가 주변도로공사 완료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해당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시도로를 사용하되, 乙 공사가 현장 여건에 따라 임시도로의 연장 사용이 불가피하여 요청하는 경우 甲 회사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로 우선 정한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甲 회사가 현장 여건에 따라 주변도로공사의 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 시까지 임시도로의 연장 사용을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신설 도로 개통과 그에 관한 관계기관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장 여건을 감안한 임시도로의 재개통을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