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1다100138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위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甲이 乙 병원에서 요추천자를 통하여 뇌수조조영술을 받고 약 4일 후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甲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시술 시행 과정에서 소독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 乙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