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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13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친북한 인물과 입북절차를 논의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입북하였더라도 입북동기와 목적, 그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재량권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공소권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안법의 특수잠입, 탈출, 찬양, 동조, 회합, 금품수수 등의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라. 변호인의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마.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도 자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바.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위 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소극) 및 위헌 여부(소극) 사.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의 초청장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전국대학생협의회에 전달되었더라도 대학생이 밀입북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돌아온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탈출, 잠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 탈출죄의 구성요건 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북한에의 탈출, 잠입, 회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다고 보아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친북한 인물과 입북절차를 논의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입북하였더라도 입북동기와 목적, 그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가 검사에게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바의 공소사실의 특정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는 경우 그 받고자 하는 지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고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북한공산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잠입 또는 탈출한 경우 누구가 구성원이고 누구가 그 지령을 받은 자인지를 구분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자유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바.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현행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의 초청장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전국대학생협의회(이하 전대협이라고 한다)에 전달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북한공산집단이 전대협을 초청한 취지는 공식적인 초청과 관계없이 전대협대표자를 밀입국시켜서라도 평양축전에 참가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학생이 북한에 밀입북하여 평양축전에 참가 하고 판문점을 경유하여 국내로 들어 온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탈출, 잠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특수잠입, 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면 잠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탈출당시 다시 들어올 목적이 있었는지, 은밀히 들어온 것인지 여부는 탈출, 잠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북한에의 왕래(탈출, 잠입), 회합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탈출, 잠입, 회합등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다.사.아.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다.자. 제8조 제1항 / 다. 제5조 , 제7조 제1항 / 나. 형사소송법 제246조 , 제247조 / 다. 제254조 제4항 / 라. 제91조 , 제312조 제1항 / 마. 제310조 / 바. 헌법 제12조 제1 , 4항 , 헌법 부칙 제5조,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 자. 형법 제1조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나.바.아.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 다.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1568) / 마.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381 판결(공1984,1568),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공1990,1409),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 바. 대법원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공1990,2123),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관보11514호 21면) / 아.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323 판결(공1985,388), 1990.8.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205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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