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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두23426
【판시사항】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공2013상, 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