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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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4728
【판시사항】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위한 영업용 재산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51 판결(공1987,12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