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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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446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중간등기생략 합의는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않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매도인이 정식(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6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