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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도316
【판시사항】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의 부(父)인 망(亡)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제37조 제5호,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