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1노3910
【판시사항】
[1]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상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들음'을 의미한다는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청은 ‘몰래 엿듣는' 행위를 기본관념으로 하여 엿듣는 대상은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듣는 수단으로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구체적 내용을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내용을 지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신하기 전의 문자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28,811건에 대한 파일을 열람하여 내용을 지득함으로써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열람한 문자메시지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서버에 저장·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송신자가 송신한 이후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감청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 [2] 구 통신비밀보호법(2009. 11. 2. 법률 제9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9, 1276)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