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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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고합380
【판시사항】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촉탁살인죄에서 ‘촉탁’의 의미 및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과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2] 형법 제2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필요로 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의 채무 문제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컥컥’ 거리는 소리를 내며 혼자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를 가져와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세 번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살을 시도한 甲을 발견하고 방치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甲이 목을 매단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甲과 피고인이 함께 죽자는 말을 넘어서 甲이 피고인에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였는지까지는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52조 제2항 / [2] 형법 제252조 제1항 / [3]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 260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공2005하, 1203)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양형의 이유】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