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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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도1546
【판시사항】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50조 제2항,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