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50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920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과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신탁원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신탁계약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소외 2 회사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신탁원부는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첨부되어 공시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2006. 12.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2 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임대인인 소외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은 후 소외 2 회사의 동의서를 발부받아 원고에게 14일 내에 전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후인 2007. 4.경 부도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소외 1 회사는 케이비부동산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시점인 2007. 4.경에 공제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2 회사의 동의서가 없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2007. 4.경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음으로써 공제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7. 4.경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2007. 4.경으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0. 2. 12.에야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존재확인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0. 3. 16.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