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누21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제2조 제2호 소정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의하고,
법 제7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진료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등
제3호의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들고 있고,
법 제28조 제2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는 등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위와 같은 법 적용 대상 배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월남전 참전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법 제28조 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군 입대 전인 1965. 12. 7.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1969. 8. 16.부터 1970. 9. 4.까지 및 1971. 7. 31.부터 1972. 5.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6. 16. 전역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3. 3. 상행결장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5. 8.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대장암) 고도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과가 있고 1998년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아니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배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인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으나 월남전 참전 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으므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