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0. 선고 2010나9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8조 제1항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법 제463조)나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가 수계한 소송( 법 제464조)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 또는 수계한 소송( 법 제466조)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하므로( 법 제430조 제1항),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장래의 구상권자는 위 법 제46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민사소송법 제78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와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파산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피고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계속 도중 원고가 위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송관계가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은 법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피고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참가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이 앞서 본 장래의 구상권 외에도 파산 회사에 대해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채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이 법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이 제1심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사물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소송판결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