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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2008
【판시사항】
[1]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運材路)’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甲 소유의 임야에 운재로(運材路)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구 산림법에 따라 임야에 관하여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5조 제1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바)목[현행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 참조] / [2]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3] 형법 제30조,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호,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항 참조), 제5항(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참조), 제11조(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공2002상, 130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공2003하, 155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