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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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56873
【판시사항】
[1] 부동산 증여의 경우, 목적물 인도만으로 민법 제558조에서 정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나중에 丙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됨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丙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丙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555조, 제558조 / [2] 민법 제186조, 제555조, 제5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공1978상, 105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