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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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943
【판시사항】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 외에 강도 전력 1회뿐인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였으나 강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1회밖에 없고 다시 범한 특수강도미수범행이 강도습벽의 발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공1987,395)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