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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85789
【판시사항】
[1] 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丙이 甲으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丙의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丙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丙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丙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1조 / [2]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 [3]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전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