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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9287
【판시사항】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